속초세관 공고 제2021-01호
하선장소 및 하역통로 지정 공고
속초항 부두내 활수산물 보관시설이 없어 수출입업체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하선·하역시 세관의 감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선장소 및 하역통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 3. 2.
속 초 세 관 장
붙임 : 속초세관 하선장소 및 하역통로 지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