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개시합니다.
ㅇ (지원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ㅇ (세관검사 화물범위)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①관리대상화물, ②부두직통관화물, ③수출적재지화물
①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② (부두직통관화물)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③ (수출적재지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ㅇ (지원대상 비용)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 비용
ㅇ (지원금액)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ㆍ컨테이너 규격ㆍ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 예정
※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상세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하단 중앙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매뉴얼"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관할 부서)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3
- (검사비용 지원제도)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1
- (검사비용 신청 및 심사)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23, 2529~2531, 2533~2534, 2537~2539
- (시스템 문의) 전산센터 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