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안내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허윤정 등록일 2020.06.24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개시합니다.

 


 

ㅇ (지원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ㅇ (세관검사 화물범위)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

  ①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② (부두직통관화물)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③ (수출적재지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ㅇ (지원대상 비용)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 비용


ㅇ (지원금액)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 예정


※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상세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하단 중앙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매뉴얼"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관할 부서)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3

- (검사비용 지원제도)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1

- (검사비용 신청 및 심사)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23, 2529~2531, 2533~2534, 2537~2539

- (시스템 문의) 전산센터 1544-1285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0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안내
이전글 반복민원 3단계 심의절차 안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