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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공지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문정민 등록일 2020.02.13

서울세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관내 기업의 수출입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중국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구 대체공급선 통해 들어오는 물품 24시간 신속통관 지원

2.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3. 관련업체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세관조사 유예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입 통관애로 및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업체

 

지원절차

1.관할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방문, 우편, e-mail )

  T:02-510-1389 / F: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2.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3.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필요)

4.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 부서(수입 심사부서)에 신청 후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http://mebsc.com) 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최신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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