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제2021 - 4호
2021년도 제 4 차
공 매 공 고
우리세관은 관할 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수 원 세 관 장
1. 매각 물품 : 일반 수입 화물 20건
2. 매각 방법 : 일반 공매(직접 방문)를 통한 경쟁 입찰
3. 공매 일정 : 일반 입찰 공매 (직접 방문) : 입찰 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 후 입찰 시간에 공매실 입실 완료하여 입찰
공매일정 공매일시, 낙찰대금 납부기한
세관 구분 | 구분 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공매 장소 |
수원 세관 | 공매 일시 (입찰 시간) | 2021. 10. 1.(금) 11:00 | 2021. 10. 8.(금) 11:00 | 2021. 10. 15.(금) 11:00 | 2021. 10. 22.(금) 11:00 | 2021. 10. 29.(금) 11:00 | 2021. 11. 5.(금) 11:00 | 공매실 (통관지원과) |
낙찰 대금 납부 기한 | 2021. 10. 7.(목) 16:00 | 2021. 10. 14.(목) 16:00 | 2021. 10. 16.(목) 16:00 | 2021. 10. 28.(목) 16:00 | 2021. 11. 4.(목) 16:00 | 2021. 11. 11.(목) 16:00 |
4. 매각 물품의 공람 일시 및 장소 :
공매 공고 물품을 공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창고에 운영인 등의 책임 하에 공람 희망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관 근무 시간 내에 해당 창고에서 공람할 수 있습니다.
(※ 공람 하루 전에 해당 보세구역에 연락하여 원활한 공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반드시 공매 대상 물품의 수량, 상태 등 현품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세구역 장치장 목록(첨부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의 자격(입찰 조건 및 유의사항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일반 입찰 공매 : 입찰 당일 수원세관 조사심사과에서 교부받은 「공매 입찰 보증금 납부 영수증」에 공매 번호별로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100(10%)이상을 【KEB하나은행 수원지점에 공매 당일 10:30까지】납부하고 입찰 시간에 맞춰 입실, 그 영수증을 입찰서와 동봉하여 투함하여야 합니다.
7. 매각 대금의 납입 방법
일반 입찰 공매 : 낙찰자는 조사심사과에서 교부한「정부 보관금 납부서」로 보증금을 제외한 낙찰 대금을【KEB하나은행 수원지점】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 보증금의 국고 귀속
소정 기간 내 낙찰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공매 조건 및 매매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를 가하며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 조치하고 통보는 생략합니다.
9. 입찰 무효 및 낙찰 취소
낙찰 전 해당 물품이 수출, 수입, 반송 신고수리 되었거나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낙찰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
※ 응찰자는 입찰 전에 공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고수리(반송), 공매 보류(중지), 낙찰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보수 작업을 요하는 낙찰 물품(원산지 표시, 한글표시사항 등)은 낙찰일 이후 곧장 진행하며, 낙찰자의 비용으로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11. 오랜 기간 체화된 물품이므로 물품 상태, 수량, 중량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 입찰 전에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나 취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자는 낙찰 여부를 확인하신 후 수령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13. 낙찰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별도로 기타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4. 수입신고 심사 완료된 물품(납세고지서가 발급된 물품)은 공매 낙찰(수의계약 포함)되어도 수입 화주가 은행에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입신고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심사가 완료된 물품을 낙찰 받은 자는 잔금 및 특별법상 구비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공매 물품 반출 승인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반출하여야 합니다.(수입 화주가 수입 신고수리 후 먼저 반출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됩니다)
15. 수출 조건부 낙찰 물품의 경우, 낙찰 물품의 보세운송 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제한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선적을 완료하고 B/L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위탁판매 시 수탁판매 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적 이행 기간 내에 선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이 취소됩니다.
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세관 통관지원과(☎031-547-39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