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월 7일자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사전 권리구제 절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관련 「2022년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정 : ’22.2.23. 수 14:00 ~ 15:00
2. 참 여 : 온라인 접속(유튜브라이브)
<URL> https://youtu.be/N33doE-JlPE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관세청”을 입력하면 해당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세부일정
시 간 | 주요 내용 | 비 고 |
14:00~14:05( 5′) | 설명회 목적·진행 안내 | (심정) 5급 박재선 |
14:05~14:15(10′)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요 | 〃 |
14:15~14:30(15′) | 납보위 심의신청 및 처리절차 설명 | (법무) 5급 문은희 |
14:30~14:55(25′) | 운영지침 개정사항 설명 | (심정) 5급 박재선 |
14:55~15:00( 5′) | 안내사항 및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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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 법무담당관실(☎ 042-481-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