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은 2007년 부터 매년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니,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붙임 명단공개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ㅇ 아 래 ㅇ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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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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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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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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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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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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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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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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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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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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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공 개
(2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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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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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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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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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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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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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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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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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명
(개인 175 / 법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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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억 원
(개인 8,431 / 법인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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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1년 공고문 (제2021-22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