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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신고처 변경안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신고처 변경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성남세관 등록일 2020.09.17

기존에 관세청에 신고하던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신고

2020101일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입농산물의 경우 101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청에서 신고)


수입수산물 문의 : 품질관리과 TEL. 051-400-5797~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fqs.go.kr/i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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