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감염증 발병국인 중국의 내수·생산
위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본부·직할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
붙임의 절차에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상황 접수 및 관세행정상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업무지속계획 표준안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예방수칙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종 코로나 피해업체 관세행정 지원대책
2. 피해접수 신청서
3. 기업업무지속계획 표준안(산자부)
4.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