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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파주세관 등록일 2021.05.07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 (044) 200-7972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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