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1조 제1항 및 제277조 제6항에 따르면 수출신고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해외로 출항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적재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2024.8.12.(월)부터 『수출물품 미적재전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알림시점: 수출물품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3일전
알림사항: 해다 수출신고번호,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담당자 연락처
알림방법: 카카오톡 발송( 실패 시 문자(SMS) 발송 )
알림 메시지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후 붙임 파일을 참고해 연락처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서비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