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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 신고안내

개요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범죄행위로 여러분의 신고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화, 수표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 해외 유령회사와 허위 수입거래를 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
  •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서 회수하여 도피하는 행위
  •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 밀수 등 범죄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 밀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국번없이 125 또는 해외에서는82-2-3438-5199
  • 편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외환조사과
  • FAX : (042) 481-7949
  • 인터넷 : 고객의소리 > 신고센터 > 밀수신고센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에 의해 불법외환거래 등을 검거한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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