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불성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07. 4월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함
징수금액 | 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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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 |
5억원 초과 | 6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 |
‘징수금액’이란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
참고 - 금융부실관련자의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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