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 수입부터 제품·수출 까지 수출이행기간(소급2년)
※ 제품·수출부터 제품·수출까지 환급신청기간(2년)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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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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