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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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명(전부 또는 일부)를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하시면 해당 국가의 여행자 통관 정보가 검색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174 건 (페이지 3 / 35)
번호 | 국가한글명 | 국가영문명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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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노르웨이 | NOR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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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뉴질랜드 | NEW ZEA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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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니카라과 | NICARAGU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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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나이지리아 | NIGE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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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나미비아 | NAMIB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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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 게시물은 외국 현지 대사관(영사관)의 협조로 수집된 정보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드리는 것이며, 정보수집 시기 등에 따라 실제 외국 관세청에서 적용하는 면세한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한도 관련 추가 문의는 현지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가능하며, 외국 관세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세관 여행자 통관 안내
간이통관절차
최근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의 여행자 통관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해외여행시 통관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외 주요국가의 여행자통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은 테러물품, 마약, 밀수품일 경우가 많아 본인이 모르고 대리 운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일, 식물, 씨앗 등 식물의 종자와 같이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각국에서 엄격히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화 등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