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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구역 장치물품(여행자휴대품)의 반송 및 폐기처분명령(통고)
- 작성일2019-10-01
- 조회수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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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년 제20차 여행자 휴대품 폐기예정목록(20190901_20190930).xlsx [157587 byte]
내용
인천세관 공고 제2019 - 081호 (2019. 10. 04.)
보세구역 장치물품(여행자휴대품)의 반송 및 폐기처분명령(통고)서 |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된 붙임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60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9년11월04일까지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통고)하오니 반송을 하거나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된 기일 내에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세관에서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동 처분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용일체를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19. 10. 04. ~ 2019. 11. 04.
붙임: 2019년 제20차 여행자 휴대품 폐기예정목록(190901_190930) 1부.
2019. 10. 04.
인 천 세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