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계좌이체/자동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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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계좌이체/자동납부제
납세의무자가 세급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기 사무실에서 PC-Banking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수입업체들은 자기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납세관련 정보(세입징수관서, 수입신고번호, 납부서번호, 납세자성명·상호 등)를 은행에 전송해 관세를 자동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① 이용신청(각 은행 점포)
- ② 비밀번호 및 통신보안 카드등 수령
- ③ 은행접속(Internet 이용)
- ④ 전자납부
인천세관 자동계좌이체 이용방법 문의처
씨티은행/신포지점 ☎032-761-2171 ※그외 시중은행 납부가능
관세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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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방문 납부시
- 수입신고한 관세사가 납부서(3매1조)를 출력하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함
- 납부서 3매는 납부서(은행용), 납부영수증(납세자용), 영수필통지서(세관보관용)으로 구성됨
- 납세의무자는 납부서와 현금을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제 세를 납부함
- 수납은행은 세금을 수납하면 납세자에세 납부영수증을 교부하고 관세청 (세관)에 영수내역을 EDI 방식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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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anking 이용시
- 납세자는 PC를 이용해 거래은행에 접속하고 관세계좌이체 납부 메뉴 선택
- 동 메뉴화면에서 전자납부서를 조회한 뒤 이체납부건 선택/실행
- 은행 전산시스템은 자동으로 납세자 지정계좌에서 은행 국고계좌로 세금을 이체함
- 수입은행은 납세자에세 납부영수내역서를, 관세청(세관)에는 영수내역을 EDI 방식 으로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