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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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방법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과세가격(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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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물품 간이세율
주요물품 간이세율 품명 세율 향수 35% 신발, 의류 25% 모피 제품 30% 기타 물품 20%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관련 구매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미신청시 협정세율 적용불가)
- FTA 특혜 적용시 해당세율은 상대국가 및 연도별 협정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 FTA 협정세율은 관세에만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 한-EU FTA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 면제가 개인간 비상업적 물품에 한정되므로 전자상거래(인터넷) 구매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사이트(e-bay 등)를 통한 개인간의 온라인 거래는 구매영수증 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 관세감면대상물품(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 판매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구매물품
-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한 선물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과세와 면세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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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과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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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 [간이세율표(2015.9.9)]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기준) 대상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