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 미국의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추가 부과 및 관세율 인상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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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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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관세율 변경 인상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 (이하 보복관세)와 관련하여 제1·2·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였습니다.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8월 30일에 제4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15%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집행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집행지침(8.30)에 따르면 4차 부과품목의 관세율(15%)은 반입 유예기간이 없이 9월 1일 이후에 수입신고(entry)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붙임 ‘관세율 인상 CBP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4차 보복관세 부과 및 관세율 인상 CBP 가이드라인(8.30)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