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서바이벌게임에 사용하는 공기압축식 BB탄 모형 총기를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답변
[질문]
서바이벌게임에 사용하는 공기압축식 BB탄 모형 총기를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물품이 모의총포가 아닌 경우는 별도 구비서류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조, 판매 및 소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거 관할경찰청장의 반입허가를 득한 후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의총포여부 및 반입허가관련 자세한 안내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02-3272-4102, www.gesta.or.kr)와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50-2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주방용 칼도 안보위해물품에 해당되나요?
- 답변
[질문]
주방용 칼도 안보위해물품에 해당되나요?
[답변]
그 용도가 명백히 주방용(조리용)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용도가 주방용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그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으신 후 세관통관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질문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용 칼이 소포로 왔는데 수입제한물품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장식용 칼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답변
[질문]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용 칼이 소포로 왔는데 수입제한물품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장식용 칼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장식용 도검의 경우에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거나 그 이하이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도검을 반입(수입)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으신 후 수입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면세통관 범위를 초과한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송하려면 반송비용이 발생한다기에 폐기 처리했으면 합니다. 가능한
- 답변
[질문]
면세통관 범위를 초과한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송하려면 반송비용이 발생한다기에 폐기 처리했으면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국제우편물 배송 시에는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우편물의 반송 및 폐기 여부를 발송인이 소포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할 경우에는 발송인이 소포신고서에 기재한 대로 처리되며 임의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제한물품 및 동물 또는 식물검역 결과가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의사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이 가능합니다.
- 질문식물검역 또는 동물검역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안내서를 받았는데, 이 물건을 반송하게 되면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나요? 별도 청구 시 해당 비용은 얼
- 답변
[질문]
식물검역 또는 동물검역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안내서를 받았는데, 이 물건을 반송하게 되면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나요? 별도 청구 시 해당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특급우편의 경우는 우편요금 자체에 보험료와 반송료까지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반송에 따른 별도의 비용 청구가 없으며, 일반소포 등의 경우 반송 시 발송인에게 반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해당 우편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CITES 대상 물품이라서 통관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품의 경우에도 통관에 제약이 있는 건가요?
- 답변
[질문]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CITES 대상 물품이라서 통관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품의 경우에도 통관에 제약이 있는 건가요?
[답변]
CITES대상 야생동식물의 국외 반출 및 국내 반입 시 그 허용 범위는 살아있는 것 이 외외 죽은 것, 부분품 및 가공품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CITES대상 동식물로 만들어진 해당 물품은「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거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외국에서 구매, 반입하려고 하는 상아가 CITES대상 물품이라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CITES가 무엇입니까?
- 답변
[질문]
외국에서 구매, 반입하려고 하는 상아가 CITES대상 물품이라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CITES가 무엇입니까?
[답변]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국제거래를 통해 과도하게 포획,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간 체결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52개 국가가 CITES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질문육포 등 수입금지 해당물품을 반송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질문]
육포 등 수입금지 해당물품을 반송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검역 불합격 물품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 대상이며, 이는 통관신청서에 폐기 또는 반송 여부 의견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질문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보낸 육포의 경우 통관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변
[질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보낸 육포의 경우 통관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육포 등 동물성 생산품은 반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동물검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공 처리, 진공포장 되었다 하더라도 수입금지국에서 반입되는 육포 등의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하며 폐기 또는 반송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032-740-26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미국에서 호두와 아몬드를 보냈다는데 일부만 통관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질문]
미국에서 호두와 아몬드를 보냈다는데 일부만 통관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호두와 아몬드 같은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 등은 식물검역 대상으로 식물검역소의 검역결과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국가라 할지라도 지역 및 품종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032-740-20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