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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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1.19.일 까지)
- 담당부서정보관리과
- 작성일2017-12-28
- 조회수6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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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24호, ’16.3.25.)
2. 개정사유
□「항만운송사업법」개정에 맞춰 영업등록 범위 확대, 유류 공급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등 관리 강화
□ 관련 법령에 맞게 업종명 및 용어 정의 변경
□ 관세법령 누락사항 추가
3. 주요 개정내용
①「항만운송사업법」개정에 맞춰 선박연료공급업자 영업등록 범위 확대 및 급유선 관리 강화
ㅇ(배경)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미등록 급유선을 영업등록 하도록「항만운송사업법」개정
ㅇ(개정)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시 사용하려는 모든 급유선을 등록하고, 등록된 급유선에 대한 관리 강화
업무구분 | 현행 | 개정안 |
영업등록 신설 | 급유선 제출 없음 | 사용하려는 모든 급유선 제출 |
연료공급업 업무정지 | 자사소유 급유선의 부족적재 | 제출한 급유선의 부족적재 |
급유선 이용금지 | 급유대행업자 10일 | 부족 적재한 급유선 20일 |
② 관련 법령에 맞게 업종명 및 용어 정의 변경
ㅇ(현행)「항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명, 용어 정의 등이 동 고시와 상이
ㅇ(개정) 관련 법령에 맞게 업종명 및 용어 정의 등을 개정
* (업종명) 하역업 → 항만하역업, 항공대리점업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등
* (용어정의) 해운대리점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항공기취급업 등
③ 관세법령 누락사항 추가
ㅇ(현행) 관세법령*에 따라 법 277조는 ‘경고처분’ 대상이나 ‘업무정지’ 제외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업무처리 혼란
* 등록업자에 대한 경고처분은「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동 고시에서 법 277조에 대하여 ‘경고처분’
ㅇ(개정) 업무정지 제외 대상에 관세법 제277조 추가
업무 | 현행 | 개정안 |
업무정지 | 범 제276조 해당사항 제외 | 법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 제외 |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7.12.00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정미숙 사무관(042-481-7945)
ㅇ 제출기한 : 2018. 01 19.
ㅇ 제출방법 : E-mail(galaxy00@customs.go.kr), FAX(042-481-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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