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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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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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대변인
- 작성일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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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은 한-홍콩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0일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공인된 업체에 대해서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대국 AEO 업체에도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이자, 제2위 무역흑자 상대**로,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중계지 역할을 하는 홍콩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양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가 가지는 의미 역시 크다고 평가된다.
* 교역액 증가 : (’15년) 320억불, 5위 → (’16년) 344억불, 5위 → (’17년) 410억불, 5위
** 무역수지 흑자 : (’15년) 289억불, 2위 → (’16년) 312억불, 2위 → (’17년) 372억불, 2위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발 한국행 환적화물이 한-중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해당 화물이 홍콩에서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인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하역, 재선적 등 한-중 FTA에서 허용하는 단순 공정 외의 공정
해당 양해각서를 통해 비가공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합의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해, 양 관세당국은 홍콩에 서버를 두고 불법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단속*하는데 공조하였으며, 홍콩 현지의 한류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 역시 전년대비 수량 기준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 8개 사이트 중 6개 폐쇄
** 수량기준 : (’16) 121,737 → (’17) 327,331 / 169% 증가
금액기준 : (’16) 8,440,006 HKD → (’17) 14,605,034 / 73% 증가
이에 더해, 양 관세당국은 지난 2014년 체결한 한-홍콩 AEO MR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더 많은 우리기업이 AEO MRA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홍콩 관세청에 현지진출 우리기업 대상의 AEO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홍콩 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