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사항
ㅇ 연구용역의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제15조제4항 신설)
ㅇ 과제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제15조의2 신설)
ㅇ 용어수정(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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