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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예고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제출기한:2020.06.22. 까지)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제출기한:2020.06.22. 까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준형 등록일 2020.06.01


  ㅇ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 제정에 따라 이관된 업무에 대한 조문 삭제 및 신설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의 담당 사무인 심사대상선별기준의 구분 및 운영(제2장), 심사결과의 분석 및 선별기준 조정(제12조) 삭제

    - 부서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사무분장*(제4조)과 보정심사 대상 선별(제5조) 신설
     * 보정심사제도 운영(법인심사과), 전산선별(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수작업선별(세관장)로 사무분장 구분


  ㅇ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법인심사과장이 지정한 기업에 대해 특정 세관이 전담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

  ㅇ 업무의 흐름에 따라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각 장의 제목을 수정*하고, 하나의 항에 여러 절차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항 분리 및 유사 내용 조문 통합(제10조, 제11조, 제15조)
     * 2장(보정심사의 대상선별 및 생략), 3장(보정심사의 수행), 4장(보정심사의 확장)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제20조)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제17조)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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