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 제정에 따라 이관된 업무에 대한 조문 삭제 및 신설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의 담당 사무인 심사대상선별기준의 구분 및 운영(제2장), 심사결과의 분석 및 선별기준 조정(제12조) 삭제
- 부서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사무분장*(제4조)과 보정심사 대상 선별(제5조) 신설
* 보정심사제도 운영(법인심사과), 전산선별(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수작업선별(세관장)로 사무분장 구분
ㅇ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법인심사과장이 지정한 기업에 대해 특정 세관이 전담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
ㅇ 업무의 흐름에 따라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각 장의 제목을 수정*하고, 하나의 항에 여러 절차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항 분리 및 유사 내용 조문 통합(제10조, 제11조, 제15조)
* 2장(보정심사의 대상선별 및 생략), 3장(보정심사의 수행), 4장(보정심사의 확장)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제20조)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제17조) 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