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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단계 사전 차단

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단계 사전 차단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정선우 등록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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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언택트 휴가 문화’ 확산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산업부와 관세청이 6.10. ~ 7.15.(35일간) 집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 산업부와 관세청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ㅇ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엘이디손전등 등 캠핑용품이 13만 8천여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천여점 등의 순이다.


.    * 휴대용 선풍기 관련 신고 현황 : 2016년 4건 → 2017년 33건 발생(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ㅇ 이번에 적발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하여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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