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4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왔다.
ㅇ 하지만 그동안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한편, 관세청은 지난 1주일간(3.24.~3.30.)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천장이며(식약처 발표 3월4주 공적마스크 6,111만장의 0.35% 수준), 전 세계 33개국, 2만7천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ㅇ 이는 재외국민 268만명(외교부 자료, ‘18.12월 기준)의 1%에 해당한다.
ㅇ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