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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발송시 묶음발송 허용

해외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발송시 묶음발송 허용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정선우 등록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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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 4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324일부터 허용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8(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주일간(3.24.~3.30.)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216천장이며(식약처 발표 34주 공적마스크 6,111만장의 0.35% 수준), 전 세계 33개국, 27천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국민 268만명(외교부 자료, ‘18.12월 기준)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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