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한다.
□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ㅇ 첫째,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둘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
하였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ㅇ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대구세관 | 납세심사과 | 053-230-5315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30 |
서울세관 | 심사정보과 | 02-510-131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78 |
광주세관 | 납세심사과 | 062-975-8064 |
평택세관 | 납세심사과 | 031-8054-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