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거점 마리나항 이용 안내문
국무총리 주재 제1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22. 2. 11.)에서 마리나항의 보안을 강화하여 안보위해 물품 및 무단입국을 차단하고, CIQ 업무를 집중하여 출입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 10개소를 지정ㆍ운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출국 또는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10개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만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① 출입국 시에만 10개 거점 마리나항을 이용하여야 할 뿐, 입국 이후 비거점 마리나항만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거점 마리나항으로 최초 입국 후 국내의 다른 지역 마리나항으로 이동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선박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출항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합니다.
붙임1.출입국 관리 거점 마리나항만 이용 안내문(국문)
붙임2.출입국 관리 거점 마리나항만 이용 안내문(영문)
시행일자 :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