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로고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공상권 등록일 2020.03.05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관련 절차안내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대상인 보건·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요건확인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추천 절차(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구호물품)


○ 대상물품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6307.90.9000)

○ 신청자격 :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목적으로 수입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첨부 참조) 2, 사용계획서* 1

 *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마스크 6307.90.9000), 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방법(세부 배부시기 및 방법 등), 사용기관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등 포함

신청방법 : 전자민원(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로 신청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검색 > 의약품 > 14번 단순민원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

○ 시행기간 : 202035~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 유효기간 :2020.6.30(확대되는 경우 자동연장)

○ 안내문의 :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수급지원팀

             [문의 043-719-1295, 1296]

* 식약처의 해외제공 마스크 수입요건 면제신청서 안내(붙임 참조)

○ 수입통관 절차


수입자


식약처


식약처


수입자


세관


수입자

추천신청서, 사용계획서 식약처 제출

타당성 검토

면제 추천서 발급

세관 수입 신고(면제 추천서 제출)

수입요건(면제) 확인 및 수입 신고 수리

물품 사용



 

 

 수입요건 구비절차(상업 판매용)

 ○  의약외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

신고


세관


수입

통관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통관심사

[요건 구비 확인]

처리기간

(최단기간 신속처리 지원)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신고

 

  식약처 허가심사 관련 담당부서 연락처(신속허가 진행 중)

수입업신고&품목허가 관련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문의를 하시어 수입요건 구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추천서 관련 문의는 식약처 수급지원팀에 문의 043-719-1295, 1296)


부서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

043-719-2333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02-2640-1413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51-602-6187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97, 8072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53-589-2757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62-602-1541,1455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42-480-8768


의약외품 수입요건 구비 절차

     

IMG_091238.png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반출 금지 안내문 (개정3.6)(우편,특송,휴대품)
이전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안내 (우편물,특송,휴대품)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