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물품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6307.90.9000) ○ 신청자격 : ①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②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목적으로 수입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 ○ 신청방법 : ①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첨부 참조) 2부, 사용계획서* 1부 *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마스크 6307.90.9000호), 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기업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방법(세부 배부시기 및 방법 등), 사용기관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등 포함 ② 신청방법 : 전자민원(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로 신청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검색 > 의약품 > 14번 단순민원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 ○ 시행기간 : 2020년 3월 5일 ~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 유효기간 :2020.6.30(확대되는 경우 자동연장) ○ 안내문의 :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수급지원팀 [문의 ☏043-719-1295, 1296] * 식약처의 해외제공 마스크 수입요건 면제신청서 안내(붙임 참조) ○ 수입통관 절차
수입자 | ▶
| 식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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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 | 추천신청서, 사용계획서 식약처 제출 | 타당성 검토 | 면제 추천서 발급 | 세관 수입 신고(면제 추천서 제출) | 수입요건(면제) 확인 및 수입 신고 수리 | 물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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