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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2020년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구분, 내용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30
구분 관세행정

01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20.7.1 시행)이전: 세관검사장 검사비용(물품의 채취·운반에 필요한 비용)이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02 중소·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의 관세 경감('20.4.1 시행)이전: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 관세경감 미적용이후: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 관세 100% 경감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 가공무역 활성화!

03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 연장('20.4.1 시행)이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이후: 세관장이 수입자(수입신고시 또는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자는 제외)가 신고한 품목분류와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 대폭 완화!

04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20.7.1 시행)납세자보호관은?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총괄납세자보호위원회는?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납세자보호 심의 절차는? 1.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2.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3.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05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20.7.1 시행)이전: 출국 전 면세점 구입물품 여행 기간 휴대 후 국내 반입이후: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입국하면서 수령 가능여행객의 편의 증대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

06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자가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경우,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처벌('20.4.1 시행)이전: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은 구매자이후: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

07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대상 추가('19.21.31 시행)이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차(HS 87류)이후: 중고차 외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HS 3915호), 생활폐기물(HS 3825호) 추가폐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 엄단으로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국제 무역질서 준수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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