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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직도

통관국

소개

통관국은 수출입 통관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출.반송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 수출입물품의 요건 확인, 환적화물관리, 남북교역 물품관리, 원산지표시 및 상표권제도, 여행자휴대품 통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신속 정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

ㆍ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ㆍ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ㆍ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ㆍ수입화물(환적화물 및 이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에 관한 사항 ㆍ보세구역·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의 보세화물·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에 관한 사항 ㆍ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ㆍ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ㆍ국제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 한다)의 통관에 관한 사항 ㆍ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ㆍ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 확인 및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안내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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