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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직도

조사국

소개

조사국에서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밀수, 불공정 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마약류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

ㆍ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ㆍ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ㆍ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ㆍ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과 범칙정보의 수집 및 분석(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ㆍ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ㆍ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 ㆍ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직원안내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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