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남서부세관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금년 10월 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보 제20580호 2023.9.6.(수) 공고)
따라서, 금년 10월 2일(월)은 임시공휴일로서 관공서가 휴무임을 안내드리오니,
민원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에 긴급한 수출입 통관 예정물품이 있으신 경우,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시개청 제도 등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관세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