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기준가 :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후에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공할 담보액을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을 말하며, 현재 한달에 두차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7월 1회차 담보기준가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https://unipass.customs.go.kr/정보조회/사전세액심사/담보기준가격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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