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관에 체납 중인 최민아(730123-2******)의 주소지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3.2.9. ~ 2023.2.22)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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