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관 체화물품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공매한 결과 유찰된 붙임목록의 물품을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방문전 전화필수)
- 다 음 -
가. 기간 : 2022. 11. 7.(월) ~ 11. 9.(수) (세관 근무일, 10:00 ~ 15:00)
나. 대상물품 : 붙임 목록 참조
다. 수의계약 가능금액 :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100(세액이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 이상
라. 참가대상 : 개인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
마. 수의계약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개인대상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대상의 경우)
- 사업자대표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위임자 명의, 위임대상기간), 사용인감 증명서, 인감
- 법인직원이 공매응찰을 위임받은 경우 재직증명서 1매
- 의약품, 주류, 식품류, 무선전화기, 먹는 샘물 등은 참가자격을 별도 정함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2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낙찰 받고자 할 경우 동 요건구비를 위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의약품류(한약재포함) : 약국개설자, 시?도지사의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또는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등
2) 주류 : 주류수출입업면허증
3) 식품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증(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등
4)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 등
5) 유해물질 : 유해물취급허가증 등
6) 폐기물 관리법 대상 물품 : 수입폐기물 재생, 이용 승인증 등
7) 화장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증 등
바. 상기 마호의 물품 또는 그 이외의 통합공고상의 요건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입찰할 경우 낙찰자는 낙찰 후 요건구비 불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전 반드시 잔량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물류감시과(☎031-8054-7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