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02021012
21년 제1차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반송 및 폐기결정 명령(통고) 게시공고
1. 우리세관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된 붙임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60조에 의거 2021년 03월 25일까지 반송하거나 폐기결정할 것을 명령(통고)하오니 반송을 하거나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폐기결정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지정된 기일 내에 반송 또는 폐기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세관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동 처분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용 일체를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 2021년 02월 23일 ~ 2021년 03월 25일
2021년 02월 23일
인천세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