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1차)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1차) 공지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구선미 등록일 2019.04.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개정(1차) 공지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 위와 관련으로 우리세관에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개정(1차) 하였기에 공지합니다.

# 개정내용 : CCTV 2대 추가

붙임 : 광양세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1부.  끝.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2019년 관세행정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
이전글 「 제17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안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