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8~'19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신청 및 접수
ㅇ 컨설팅 희망기업은 컨설팅사업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접수 * (메일제목) 컨설팅사업 신청_기업명_컨설팅유형_관할세관
- 1차 접수기간은 '20. 2. 10 ∼ 2. 28일이며, 미달시 접수기간 별도 운영 가능
- 수출이 임박한 기업*에 한해서는 예산범위 내 접수기간 외(상반기 컨설팅 기간 종료시점까지 가능, 반드시 세관에 문의) 신청도 수용 *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오퍼시트, 계약서 등) 제출 ? 세관 심사 후 사업세관이 컨설턴트 배정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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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1-1] (ⅳ) 그 외 선정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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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세부 내용 붙임 문서 참고.
붙임 1. 2020년도 광주본부세관 YES FTA 컨설팅 사업 공고 1부 2. .2020년 YES FTA 컨설턴트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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