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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고

광주본부세관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공고

광주본부세관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공고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이정철 등록일 2020.02.04

광주세관 공고(2020-1)


# 본문 일부만 게재됐으니 반드시 붙임의 세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컨설팅 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24

광주본부세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사업기간) 2020. 212(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35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기업군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전액 지원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10%

기업군제외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20%

,기업군 제외

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지원금액의30%

,,기업군 제외

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지원금액의40%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기업



<다 음>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직전 2년간('18'19)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신청 및 접수


 컨설팅 희망기업은 컨설팅사업 신청서[붙임1]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접수

* (메일제목) 컨설팅사업 신청_기업명_컨설팅유형_관할세관


- 1접수기간은 '20. 2. 10 2. 28이며, 미달시 접수기간 별도 운영 가능


- 수출이 임박한 기업*에 한해서는 예산범위 내 접수기간 외(상반기 컨설팅 기간 종료시점까지 가능, 반드시 세관에 문의) 신청도 수용

*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오퍼시트, 계약서 등) 제출 세관 심사 후 사업세관이 컨설턴트 배정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1-1]

() 그 외 선정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이하 세부 내용 붙임 문서 참고.


붙임 1.  2020년도 광주본부세관 YES FTA 컨설팅 사업 공고 1부

        2. .2020년 YES FTA 컨설턴트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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