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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공지사항

중국 미꾸라지 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중국 미꾸라지 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이정현 등록일 2021.03.31


중국 미꾸라지(Paramisgurnus dabryanus, 이하 P)는 생태교란 우려로 환경부 고시에 의거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어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광주세관에서 P종이 불법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종과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교잡종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환경부 또는 세관에서 불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P종으로 판별될 경우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입시 P종이 혼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관이나 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종인지 여부를 판정받아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자발적인 판정 의뢰의 경우, 불법 수입에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책임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국 미꾸라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하오니 미꾸라지 수입업무에 활용 바랍니다.



문의처 : 광주세관 조사과(062-975-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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