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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공지사항

(안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정 사항 안내

(안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정 사항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이정철 등록일 2020.12.2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 간소화,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보완요구기간 연장,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등

  ※  관련규정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2.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업체 확대(2)

  (현행)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개선) 중견기업까지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9)

  (현행)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개선) 제출서류 구비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9,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첨부서류) 

  (현행)  검사비용 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개선)  중소기업확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기업규모 심사 방법 명확화 (11)

  (현행)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

  (개선)  세관장이 직접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


 보완요구 기간 확대 (12)  

  (현행)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보완

  (개선)  보완요구기간을 15일로 연장


부두운영사 등 발행 증빙서류 제출 생략 (별지1호 첨부서류)

  (현행)   포워더 발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


  (개선)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생략

    (다만, 검사비용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제외)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현행)  검사비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청서 작성

  (개선)  총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항목별 구분없이 운송비 항목으로 일괄 신청 허용


3. 시행 일자 : 2021. 1. 1.


붙임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정사항 안내(한글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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