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광주본부세관 공지사항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이정철 등록일 2020.09.18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 (044) 200-7972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

        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붙임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2020년 광주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10월 운영 안내
이전글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안내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