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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공지사항

베트남으로 조미김 수출시 한-베트남 FTA 활용 안내

베트남으로 조미김 수출시 한-베트남 FTA 활용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이정철 등록일 2020.07.02



- 베트남으로 조미김 수출시 한-베트남 FTA 활용 권고 -


 지난 ‘17.9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조미김품목분류를 기타의 조제식료품(HS 2106.90)’에서 식물의 기타 조제품(HS 2008.99)’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산 조미김에 대해 HS 2008.99에 해당하는 고율의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아세안 FTA 상호주의 제도(Reciprocal Arrangement)




 o 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아세안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수출국 양허수준 부과


 한국산 조미김(한국의 민감품목)을 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베트남은 조미김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국산에 대해 FTA세율(0%)이 아닌 MFN관세율(40%) 적용가능


 따라서 베트남으로 조미김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상호주의 제도가 없는 -베트남 FTA를 활용하실 것을 권해 드리며, -아세안 FTA를 활용함으로 인해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아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본부세관

032-452-3644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2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2

gwangjufta@korea.kr

평택본부세관

031-8054-7047

fta016@korea.kr



붙임 1. 베트남으로 조미김 수출시 한-베트남 FTA 활용 안내 1부

       2.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직물 수출기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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