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으로 조미김 수출시 한-베트남 FTA 활용 권고 -
지난 ‘17.9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조미김’의 품목분류를 ‘기타의 조제식료품(HS 2106.90호)’에서 ‘식물의 기타 조제품(HS 2008.99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산 조미김에 대해 HS 2008.99에 해당하는 고율의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 【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제도(Reciprocal Arran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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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아세안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수출국 양허수준 부과
☞ 한국산 조미김(한국의 민감품목)을 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베트남은 조미김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국산에 대해 FTA세율(0%)이 아닌 MFN관세율(40%) 적용가능 |
따라서 베트남으로 조미김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상호주의 제도가 없는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실 것을 권해 드리며, 한-아세안 FTA를 활용함으로 인해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아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본부세관 | 032-452-3644 |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본부세관 | 02-510-1382 | seoulsupport@korea.kr |
부산본부세관 | 051-620-6956 | busansupport@korea.kr |
대구본부세관 | 053-230-5183 | daegusupport@korea.kr |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2 | gwangjufta@korea.kr |
평택본부세관 | 031-8054-7047 | fta016@korea.kr |
붙임 1. 베트남으로 조미김 수출시 한-베트남 FTA 활용 안내 1부
2.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직물 수출기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