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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PTA 인도 특혜관세 적용시 수입신고서 입력방법 변경 안내

APTA 인도 특혜관세 적용시 수입신고서 입력방법 변경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30

 인도에서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수입신고서 제19번란의 입력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입력 방법

  : 신고인은 인도 수입물품에 대한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서 제19번란에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중 "/"를 제외한 전체 번호(기관코드 + 일련번호, 최대 29자리 입력 가능)를 입력


나. 시행일자 : '20.7.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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