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수입신고서 제19번란의 입력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입력 방법
: 신고인은 인도 수입물품에 대한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서 제19번란에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중 "/"를 제외한 전체 번호(기관코드 + 일련번호, 최대 29자리 입력 가능)를 입력
나. 시행일자 : '20.7.31.(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