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ㅇ 신청방법 : 환급컨설팅 신청서를 담당자 메일로 접수(붙임 참조)
ㅇ 컨설팅 내용 : 환급 신청 요건, 환급 신청 방법 안내 등
ㅇ 담당자 :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관세행정관 정필주, 최성영, 남지혜
ㅇ 전화번호 : 053-230-5312~5
ㅇ E-mail : njh0828@korea.kr, csy2397@korea.kr, piljoo@korea.kr
붙임 : 환급컨설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