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가 2020.8.1. 발효됨에 따라, 對베트남 수출기업이 동 협정상의 누적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베트남에서의 가공을 통한 EU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누적기준은, 한국산 직물(HS 50~60류)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HS 60~61류)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할 내 직물 수출기업이 EU-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오니,
원산지결정기준 및 활용 방안 등 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053-230-5183~87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