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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 안내문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전진영 등록일 2020.03.06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대구세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소화하기 위해 도움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책을 마련하였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시기 바라며, 피해 발생 시 우리 세관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산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대책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대상기업 반입 원부자재에 대해 화물 반입~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허용,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 시 최우선 처리


 (검사선별,심사 최소화)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 시 즉시처리


 (세정지원 강화) 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

    *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지원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접수센터' 설치





지원절차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접수(방문, 우편, e-mail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신속통관 지원 등 현장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환급 등 별도신청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수입심사 등)개별 신청 후 시행


구비서류  


 : 피해여부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예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소재 거래업체 공장 가동 중단 여부 등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대구세관

053-230-5182

053-230-5609

 daegusupport@korea.kr

lby1005@korea.kr







  

 

 

 

해접수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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