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대책
①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대상기업 반입 원부자재에 대해 화물 반입~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 시 최우선 처리
② (검사선별,심사 최소화)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ㆍ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 시 즉시처리
③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연장ㆍ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 *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④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지원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접수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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