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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방법

의의

수출입업체 등 총 9개 업종 물류당사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등 법규준수도가 높고 물품취급·출입통제·시설보안·거래업체 관리 등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공인해 주는 제도

「관세법」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절차

신청권자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보세운송인,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9개 당사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조(공인부문)

  •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에 따른 수출자(수출부문)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수입부문) 

    3.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관세사부문)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부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부문)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부문)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부문)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부문)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부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공인부문으로 간주한다. 

기본 신청요건

  •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단, 중소수출은 60점 이상)
  • 신청업체, 신청인 및 관리책임자가 관세법령 결격사유 미해당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관리책임자 공인 전 교육 이수

제출 서류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별지1호) 및 고시 각 호 서류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별지1호) 신청서 다운로드
「관세법시행령」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2. 5., 2022. 2. 15.>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2. 5.>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5.>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 2. 5., 2022. 2. 1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할 때는 법인 단위(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사업장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는 공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정정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인심사를 진행한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3까지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1.1에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청방법

  •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신청서, 고시 각 호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인터넷으로 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http://portal.customs.go.kr) → 업무처리 → AEO 포탈 → 신청서 작성
  • 서류심사 및 예비심사 관련 문의 : 한국AEO진흥협회(www.aeo.or.kr)

공인심사와 갱신심사 절차비교

공인심사와 종합심사 절차비교 표
구분 공인심사 갱신심사
대상 AEO 신규 신청 업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AEO업체
접수 관세평가 분류원 관세청 AEO센터
서류심사 (사)한국AEO 진흥협회 (사)한국AEO진흥협회
공인(등급조정) AEO심의위원회 AEO심의위원회
유효기간 1. A등급 : 5년
2. AA등급 : 5년
3. AAA등급 : 5년
1. A등급 : 5년
2. AA등급 : 5년
3. AAA등급 : 5년

관세청 AEO센터에서 종합심사의 현장심사 기관을 지정(분류원 OR 본부세관)

AEO 심의위원회 결과 처리

AEO 공인 및 증서 교부

  • 관세청이 지정한 사후관리 담당세관에서 AEO 증서 교부
  • 증서 교부받은 날부터 유효기간 시작, 갱신심사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공인유보 업체 지정 및 재심사

  • 다음의 사유로 유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업체의 개선절차 이행완료 이후 기존 현장심사 기관의 재심사 실시
    • 현장심사 결과 신청업체가 법규준수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 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
    •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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