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사자 판정

이사자 기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 단기체류자로 구분합니다

  • 이사자1년 이상

    우리나라 국민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외국인, 재외영주권자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 단기체류자3개월 ~ 1년 미만

    우리나라 국민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외국인, 재외영주권자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려는 사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과세대상 물품

  • 자동차이미지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이미지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 의류이미지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카메라이미지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거주예정기간 확인서류

이사자 자가판정을 통해 이사자 구분을 확인하시고, 거주기간 확인서류를 아래에서 준비하세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