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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안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천안세관 등록일 2022.11.1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2-128호) 내용에 대해 수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2-129호) 하오니 해당 품목이 미신고 상태로 장기간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공고 제2022 - 129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48, 보세화물관리에 관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2. 11. 10.


관 세 청 장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고등어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0303.54-0000

2022.11.10.

~2023.03.31.

바나나

기타

0803.90-0000

2022.11.10.

~2022.12.31.

파인애플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30-0000

2022.11.10.

~2022.12.31.

망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50-2000

2022.11.10.

~2022.12.31.

기타(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11-9000

2022.11.10.

~2023.06.30.

계란

부화용 수정란

0407.11-0000

2022.11.10.

~2023.06.30.

신선 계란

0407.21-0000

2022.11.10.

~2023.06.30.

건조한 계란(노른자위)

0408.11-0000

2022.11.10.

~2023.06.30.

기타 계란(노른자위)

0408.19-0000

2022.11.10.

~2023.06.30.

기타 건조한 계란

0408.91-0000

2022.11.10.

~2023.06.30.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0408.99-1000

2022.11.10.

~2023.06.30.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1-0000

2022.11.10.

~2023.06.30.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

3502.19-0000

2022.11.10.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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