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22 - 97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2. 8. 17.
관 세 청 장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양파 | 기타(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 0703.10-1090 | 2022.08.17. ~2022.12.31. |
전분 | 감자로 만든 것(식품용) | 1108.13-0000 | 2022.08.17. ~2022.12.31.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 배소전분(식품용) | 3505.10-3000 | 2022.08.17. ~2022.12.31.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식품용) | 3505.10-4010 | 2022.08.17. ~2022.12.31. |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식품용) | 3505.10-5010 | 2022.08.17. ~2022.12.31. |
기타 전분 (식품용) | 3505.10-9010 | 2022.08.17. ~2022.12.31. |
끝.